프랑스도 '反이민'…문턱 높였다

입력 2023-12-20 17:47   수정 2023-12-21 01:18

프랑스 의회가 19일(현지시간) 이민 문턱을 높이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중점 추진 과제였지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강경 우파의 의견이 강하게 반영돼 정부 여당 내 정치적 진통이 예상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상원은 이날 양원 합동위원회가 합의한 이민법 개정안을 찬성 214표, 반대 114표로 통과시켰다. 이어 하원에서도 찬성 349표, 반대 186표로 처리됐다.

개정안에 따라 프랑스에서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16~18세에 국적 취득을 신청해야 프랑스 국적을 얻을 수 있다. 이전에는 성년이 되면 자동으로 국적을 취득했다. 가족 이민과 학생 이민 조건을 강화하고 2012년 폐지한 불법 체류 범죄도 되살리기로 했다. 불법 체류자에게 3750유로(약 53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3년간 프랑스 입국을 금지한다.

쓰레기 수거원, 배달원, 건설 노동자 등 인력 부족 직종에 종사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특별 체류 허가 기준도 엄격해졌다. 3년 이상 프랑스에 거주한 사람 가운데 지난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월급을 받았고 범죄 경력이 없는 자에 한해 1년간 거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개정안은 마크롱 대통령이 재선 이후 중점 추진한 법안이었으나 좌우 양측의 반대에 가로막혀 번번이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양원 합동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합의안 도출을 요청했고, 그 결과 우파 성향 공화당과 극우 국민연합의 의견이 강하게 반영된 안을 도출했다. 집권 여당인 중도 성향의 르네상스 소속 하원 의원 170명 중 20명이 반대했고 17명이 기권했다.

한편 유럽의회는 20일 망명 신청자와 이민자 관리를 강화하는 이민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법안에는 국경 구치소를 설립하고, 망명 신청이 거부된 이들을 신속하게 추방하는 안이 담겼다. 난민이 대규모로 유입되고 있는 유럽 남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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